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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83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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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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