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201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7-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의 유출과 일자리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역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 현행 취업자 감면제도는 기업의 규모나 업종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도록 직접 유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