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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계획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등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 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여ㆍ판매 등 비축유의 방출에 관한 사항은 현행 법률 또는 하위 법령이 아닌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인 「비축유 및 비축시설 운용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고, 제도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축유의 대여ㆍ판매의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비축유 대여ㆍ판매 등 방출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45조제2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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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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