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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19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직무수행조항은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을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고 불명확해질 우려가 제기돼 왔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영양사의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직무수행조항 위반을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도록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ㆍ제4항 및 제52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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