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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74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2-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대하여는 대법원 규칙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외국인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 특히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해외에 이주한 사할린동포ㆍ고려인동포 등은 외국어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보다 오랜 기간 사용해 온 본래의 한국식 성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글 성명을 신청ㆍ표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성명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률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의 성명은 해당하는 외국어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그 외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지음(原地音)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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