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7-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어업인과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현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