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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4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역생활권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ㆍ산업ㆍ교통ㆍ복지 등 광역행정 수요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연계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로 보아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생활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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