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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3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4-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로서, 이로 인한 원가 반영 지연과 정치적 요인에 따른 요금 동결이 빈번하여 산업 생태계는 만성적인 적자, 기사 처우 악화, 서비스 질 하락의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3고 쇼크가 고착화하며, 택시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이는 국내 택시운송사업이 민영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중교통에 준하는 공공재로 간주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통제한 결과로, 택시산업 붕괴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각 시ㆍ도에 교통ㆍ경제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택시운송사업자단체,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의결한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점진적ㆍ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도록 하여 만성적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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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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