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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5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7-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 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이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다제 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ㆍ포괄적 접근을 위해서는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ㆍ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하여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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