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834제22대가결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10-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99명 · 70%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85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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