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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1-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대한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ㆍ소비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종전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해 등의 사유로 내려진 조난물품에 대해 운송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세관장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 안팎으로의 반입반출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에 종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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