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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7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탁방식으로 건설·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은 사용검사 전까지는 신탁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많아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검사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임대사업자는 구조적으로 사용검사 신청일 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기준일을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에서 임차인 모집일 이전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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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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