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33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5-09-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영유아보육 사무가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되면서, 영유아보육정책이 교육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중장기 정책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위원장 재량에 따라 임의로 구성ㆍ운영되어 온 문제가 지적되었음.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제3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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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rs
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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