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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31제22대철회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5-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물 이용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9조의3 신설 및 제4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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