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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47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신고장소가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ㆍ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집회가 특정 인종이나 출신국가, 성별, 장애, 성적지향, 종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폭력적 행위를 선동하는 경우가 있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집회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소음ㆍ진동, 모욕적 언행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데도 현행 규정만으로는 규율이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집회를 명확히 금지하고, 사생활 평온 침해의 범위를 소음ㆍ진동, 모욕 등 인격권 침해 행위로 구체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한편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 인종ㆍ특정 국가의 국민ㆍ장애인 등 이에 준하는 식별 가능한 집단에 대한 차별ㆍ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금지되는 집회에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집회ㆍ시위의 금지ㆍ제한 통고 대상인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를 소음ㆍ진동,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8조제5항제2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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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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