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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4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었으나 그에 걸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방의정연수가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에 가로막혀 경기도의회 직속기관으로 의정연수원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의정연수원을 지방의회 직속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강의ㆍ연구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의회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 및 제104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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