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6-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주주총회는 회사의 핵심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이자 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중요한 기회임. 그러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등 서류를 법령에서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은 주주총회일까지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주주총회 이후에도 그 결과에 찬반비율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지 않아 주총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 주요서류를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에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하고(안 제542조의4제3항 개정) 주주총회가 끝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개별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여(안 제542조의14 신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이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면서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