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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2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4-08-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고,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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