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5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4-12-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할 때 그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지를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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