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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77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0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과세 해외직구 물품 등 납세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신고가 생략된 물품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입하더라도 명의대여행위죄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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