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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08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4-09-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안 제10조제1항 등).
다.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에의 출자 또는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제3항).
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관련 공제율을 다른 투자에 대한 공제율보다 상향시키고, 녹색기술 관련 자산 투자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포함시킴(안 제24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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