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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85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0-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목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평균 15% 내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공공건축물 분야에 목조화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으며,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고층 목구조물 실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국가 NDC 달성 및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29조의3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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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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