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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096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4-06-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8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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