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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9-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ㆍ입국한 기록 등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가정폭력행위자가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을 신청하더라도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2020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제1항이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정폭력가해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12월 28일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그침으로써 현행법의 출입국 정보 및 외국인등록 정보에 대한 위헌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ㆍ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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