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9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4-06-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 고충처리 기능, 행정심판 기능을 포함함.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 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1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0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9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병기무소속공동발의김성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영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현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상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희승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오세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강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광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언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인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관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훈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인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최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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