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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97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하여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예외적 겸직 가능 사유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은 직무 전념 및 이해상충 방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연임으로 인한 권한 집중이 금융회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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