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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42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3-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ㆍ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1조의6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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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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