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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12-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등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의 먹거리와 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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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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