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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6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4-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규칙에서는 경찰 복식의 종류, 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ㆍ야간 출동 대기, 잦은 외근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은 심미적 요소가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ㆍ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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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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