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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9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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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되는 중유를 ‘석유중간제품’으로 별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개별소비세법」에서는 용처 구분 없이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여 세목을 규정하고, 이러한 세목 구분에 따라 OECD, EU,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소비용도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종소비재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ㆍ인도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세계시장에서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울러,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원료용 중유’의 활용을 통해 원유 수입의 일부를 대체 보완하고 안정적 원료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나, 원유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원료용 중유’에는 이를 부과하여 양 원료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국내 정유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임(안 제18조제1항제14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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