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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7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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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의 영세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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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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