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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4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2-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료제출 규정을 두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시정 명령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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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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