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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5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0-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고 위원 자격도 제외되어 있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교육감이 지원위원회 참여하고 부의사항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17조부터 제122조까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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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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