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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8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는 2021년에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인정되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음. 반면, 이와 유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점역ㆍ교정사는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되어 있음. 보행지도사는 점역ㆍ교정사와 함께 시각장애인의 자립ㆍ재활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점역ㆍ교정사와 동일하게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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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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