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84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4-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의4제3항).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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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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