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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2-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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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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