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300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5-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