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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5-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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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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