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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928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04-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터미널사업을 복합물류터미널사업(2종 이상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사업)과 일반물류터미널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복합물류터미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반물류터미널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 수도권 인구집중, 코로나19 현상 등으로 인해 행정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일반물류터미널 시설의 건설에 대한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사무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 결정과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4표
찬성110명 · 39%
반대17명 · 6%
기권19명 · 7%
불참138명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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