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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8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8-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그리고 중소유통업과의 상생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관련 규정이 최초로 도입된 후 지속해서 연장되어 왔으나, 2025년 11월 23일자로 유효기간이 종료될 예정임. 최근 온라인쇼핑몰의 확산과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정부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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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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