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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12제22대계류중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04-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향후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과 같이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여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 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10).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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