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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26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임신 및 출산을 원하거나 예정인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짧은 점, 배우자의 출산 이후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시기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 분할 사용횟수 및 휴가 청구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유산ㆍ사산한 근로자가 출산과 유사한 신체적 부담을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배우자가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난임치료휴가 기간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적되어 옴. 2025년 2월 시행예정인 이 법률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최초 2일에 한하여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한차례 실시할 때마다 8~9회 정도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되고,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난임치료휴가 일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대부분 병원 운영시간으로 인해 평일에 방문하게 되고, 생리 주기에 따라 시술일이 2~3일 전에 급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치료에 맞게 나눠 사용할 수 있어야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5회 이상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며, 휴가 청구기간을 120일에서 9개월로 변경하도록 함. 한편, 배우자가 유산ㆍ사산한 경우 5일의 유급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함께 마련함. 또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고,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지원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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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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