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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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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 오물풍선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해 국가 보상 의무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및 감염병,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 한정합니다.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 피해는 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오물풍선 때문에 차량 파손, 항공기 운항 지연 등 피해가 속출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근본 원인은 정부의 강압적 대북 정책 때문입니다. 마땅히 국가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ㆍ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피해 최소화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제1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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