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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7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11-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 제조사나 차종별로 그 기능이나 성능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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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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