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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966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궐선거등은 해당 직의 공백 최소화 등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달리 선거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기존 임기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단속사무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경비의 납부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키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궐선거등에서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등록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이 아닌 ‘선거일을 정한 날’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나. 발송기한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의 발송기한을 통일시킴(안 제43조). 다.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의 경우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와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함(안 제78조제1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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