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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62제22대수정가결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6-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1호에서 ‘재한외국인’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불법체류’ 용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체류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 경과 상태’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등 부정적 인식을 준다고 지적하고 ‘불법체류’ 용어 사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음. 이에 ‘불법체류외국인’을 ‘체류자격위반자’로 용어를 변경하여 이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1표
찬성227명 · 81%
반대9명 · 3%
기권11명 · 4%
불참34명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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