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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51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6-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수도권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이 몰림에 따라 비수도권의 상업용 건물 및 상가 등의 장기간 공실이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상가 공실률은 6.2%인데 반해 부산 및 경남의 상가 공실률은 18%를 넘는 수준임. 재산세는 재정수입 확대의 목표를 위해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 부담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 그런데, 장기간 공실로 인하여 재산으로부터 수익 창출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에 반함. 또한, 재산세 부과로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공실 해소를 위한 임대료 인하 여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2년 이상의 장기간 공실이 발생한 상가 및 건축물에 재산세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소유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여 상가 공실 해소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만, 상가 등의 소유자가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재정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한도를 30%까지 정함. 또한, 상가 등의 소유자가 분기 1회 이상 중개업소에 중개 의뢰 또는 임대 광고 등을 하지 않거나 고의로 공실로 방치할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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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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