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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1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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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 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용하는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717건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환자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며,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법개설기관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불법개설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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