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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3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8-2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라는 명분으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일반 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언론 감시’와 ‘통신 사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크게 늘어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검찰과 경찰, 국정원,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전화번호는 460만 건을 웃돌고 있음. 통신이용자정보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임의로 수집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결합될 때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에 의한 통제가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영장절차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통신자료 제공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법률개정을 권고했음. 한편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처럼 그 사실을 7개월 뒤에 통지하고, 사유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 해당 규정이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엄격히 하고 통지를 유예할 경우도 법원의 허가에 의하도록 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등이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의4). 다.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해당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함(안 제83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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