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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792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8-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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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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